[한국농어민뉴스] 용인소방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미설치 공동주택 각 세대 처벌받을 수 있다?!
소방시설법(약칭)’ 개정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용인소방서 제공) [이금로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화되어 각 세대 관계인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행정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에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는 ▲1994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11층 이상 ▲199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6층 이상 ▲2004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의 주방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관계인이 수시로 변경되어 해당 소방시설의 설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주방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임의로 철거하거나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등의 경우가 상당하여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2022년 화재 발생 건수 8604건 중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736건(8.6%)으로 집계됐고, 이 중 84건(12%)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와 공동주택의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명문화했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및 유지관리가 미비한 경우 등으로 적발되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자(관리사무소)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인은 고장 또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미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 보완하여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방청 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장비”라며 “각 세대에서는 어떤 소화설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총 의견수 2개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