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용인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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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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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4-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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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일까지 구청과 읍동 및 정부24서 이의신청 접수


▲용인시청사 전경

[이금로 기자] 용인시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률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금로 기자 hero0329q@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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