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안전신문고, 불법 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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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1 09:33
  • |
  • 수정 2023-05-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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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된 신고창구 마련으로 신속하게 불법업소 신고·단속 가능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는 51()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 가능함.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유선 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 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 숙박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하였다.

 

신고 대상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다. 불법 숙박업소를 신고하면 사전에 담당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누리집(localdata.go.kr)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 숙박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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