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철새도래지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 출입 통제 공고 및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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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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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9-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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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차량 통제 철새도래지 확대, 주남저수지 등 12개소 20개 지점

- 9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출입제한,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요 전파요인인 철새로부터 가금 농장까지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9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에 대하여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지난 동절기 통제를 실시한 철새도래지와 함께 지난 시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이 잦았던 김해 봉곡천, 사촌천을 포함하여 6개 시군 12개 철새도래지 20개 지점이 대상이다.

* 철새도래지 :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목포늪,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토평천, 사천만, 고성천, 양산천, 김해 화포천 + (‘23년 추가) 봉곡천, 사촌천

 

축산차량의 출입 통제 지점은 과거 발생지역, 철새도래지 인근의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거나 많은 야생철새가 도래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사료, 분뇨, ,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차량이 통제 대상에 해당되며, 각 축산차량 통제구간에는 현수막,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면 축산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인식장치(GPS)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에 대한 공고 및 행정명령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농가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야생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이후 한 두달 사이에 가금농장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가금 분야 축산 종사자는 철새가 접근할 수 있는 도래지나 소하천 방문을 하지 말고 축산시설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함께, 그물망,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75건 발생하여 660만 수가 살처분(경남 3, 32만 수)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 174건이 검출되었으며, 이번 겨울철도 감염된 철새에 의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로 조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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