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채취 등 집중 단속
다음달 31일까지 시군 합동 단속…산림 생태계·임업 생산자 보호
충남도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우려해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와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중점으로 살피고 수목 훼손, 산림 내 취사,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도 단속한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산림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해 단속 계획을 알리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펼쳐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채취 등 산림 생태계와 임업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는 49건으로 피해액은 총 5억 원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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