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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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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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12-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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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122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122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양수산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18(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하여 1221()부터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어구의 종류: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 ,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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