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태양광발전설비(상업용) 사업비 최대 8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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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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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2-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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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리 마을단위 등 모두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 접수기간: ’24.2.16.() ~ 3.29.()

 

경기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2024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희망 마을을 다음 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일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할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총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전체 설치비의 30%를 경기도가 50%를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은 세대 당 10~15kW,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2,070만 원 중 414만 원을 자부담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가격(SMP)20(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수익 중 임료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하면 연수익률 약 25%의 기회소득이 창출된다.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될 경우 가점(4)이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329일까지며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 기회소득을 검색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4개 시군, 5개 마을이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해 올 하반기부터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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