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경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 15개 시군 선정
- 법무부, 평균 무단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매년 선정 - 15개 우수 시군은 고용주당 2명씩 추가 고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는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 면제로 입국절차 간소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파종기·수확기 등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우수 시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내 15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도내 우수 시군(15개):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 ※ 경남도(15개)와 전남도(15개) 공동으로 전국 최다 우수 시군 선정 우수 시군은 법무부에서 선정한 최근 3년(21~23년)간 해외입국자의 평균 무단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이다. ※ 무단이탈: 5일 이상 고용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불법체류: 체류자격, 기간 등을 위반하여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 선정된 시군의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명씩 추가 고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본국의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돼 비자 발급 기간이 단축되므로 농업 현장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다. 경남도는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등록비용, 산재보험료, 마약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언어소통을 지원하는 ‘언어 가이드북’을 제작해 말이 안 통하는 불편 사항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했다. ※ 언어 가이드북(4개 국어): 영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그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율이 22년 6.6%에서 23년 1.6%로 대폭 감소했고, 16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시군 중 함양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우수 시군에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강승제 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불편해소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에서 잘 적응해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4,190명의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고, 8일 기준 551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부족한 농촌 일손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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