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2024년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규모 확대 지원
지자체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신청서 접수 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정학수, 이하 희망재단)은 농림축산식품에서 지원하는 2024년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농촌지역 주말 보육서비스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 등이 농번기에 자녀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돌봄방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농번기(2월~11월)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에서 주말 돌봄방 운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2024년부터는 아이돌봄 사업 대폭 확대(‘23년 76개소 → ’24년 100개소)하여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농번기에 아이돌봄방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이며, 돌봄대상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이다.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되는 돌봄방 운영인력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26백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20백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본 사업은 ‘24년도부터 민간보조사업에서 지자체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시‧군)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및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확인 가능하다. 이에 농어촌희망재단 정학수 이사장은 “농촌지역 젊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육인프라 확충과 아이돌봄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본 사업이 농촌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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