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 비전문선수 출신 생활체육 지도자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포함(안) 발표 - 6월 중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확정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시군, 체육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5일 개최했다.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자 자격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는 이날 전문선수, 은퇴전문 선수를 포함해 전문선수 경력이 없는 생활체육 출신의 지도자도 입상 경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지도자 자격을 갖춘 경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는 6월 중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을 비롯해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정두원 경기도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박성배 안양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양례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체육인 기회소득의 정책추진 배경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의 범위 규정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의 분석 등 그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 에서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과 사회적 가치 환원 방안 ▲체육인들에게 기회 소득이 필요한 이유 ▲장애인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및 기대효과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체육인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적가치 창출이 도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이하의 현역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등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설명회 결과를 반영하여 이달 중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한 후 7월 중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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