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주 4일 출근제’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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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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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6-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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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공공기관 490명 대상가족 돌봄 시간 등도 확대키로

 

다음 달부터 충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은 4일 출근제혜택을 받게된다.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른 것으로,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공공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선8기 저출산 극복 대책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자녀 양육 직원의 보다 원활한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가족 돌봄 시간 및 보육휴가 확대 등이다.

 

먼저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43, 7 시군(나머지 시군은 추후 참여 예정) 287,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 대상이다.

 

7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미 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직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양립을 갖게 된다.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 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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