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농지에 전용없이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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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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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11-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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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 12.3) 푼다

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이번 농지·산지 규제완화로 향후 10년간 총 2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45(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한다.

전후방산업 :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등

 

·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를 해제한다.

제한지역 : 명승지, 유적지 등의 자연 경관보전을 위하여 제도 도입(산림법 시행규칙90)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여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농지법시행령개정 중)한다.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면제: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신고(산지관리법15조의2)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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