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농지에 전용없이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 12.3배) 푼다 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이번 농지·산지 규제완화로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한다. ▲ 전후방산업 :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 ▲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지구 ▲ 규제를 대폭 완화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등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한다. ▲ 제한지역 : 명승지, 유적지 등의 자연 경관보전을 위하여 제도 도입(舊「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여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한다.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 면제: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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