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바쁜 농사철, 아이 돌봄 걱정하지 마세요!
’25년 대상연령 확대(만 2세∼초등학교 2학년 → 만 2세∼초등학교 4학년) 사업운영기간 확대 등 농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전폭적 지원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정학수, 이하 희망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농식품부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농촌지역의 보육서비스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농번기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먼저,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농번기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2025년부터는 돌봄대상 아동 연령이 만 2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되며, 운영기간 역시 기존 4~8개월에서 4~10개월로 늘어난다. 급·간식비, 교구비,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도 확대된다. ▲ 2025년 「농번기 돌봄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선정된 사업자는 운영인력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로 약 30백만 원을 지원받으며, 화장실과 조리시설 등의 리모델링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로 최대 20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도 운영된다. 이 사업은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소규모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비로 최대 152백만 원, 운영비로 최대 13.7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돌봄교실」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놀이차량을 이용해 놀잇감과 도서를 대여하고,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운영비로 최대 152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2025년「농식품부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은 2024년 9월 26일(목)부터 10월 18일(금)까지이며, 신청은 각 지역 소속 지자체 농업정책과 등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밖의 문의사항은 희망재단 또는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정학수 이사장은 "농촌지역 젊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육인프라 확충과 아이돌봄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으며, 특히, 본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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