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농촌 공간 정비 대상 분석 및 과제...정책지도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시설 이전 등 정비 추진... 충남 도내 농촌 마을에 무분별하게 입지 되어 있는 공장 등 위해 시설의 이전 및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공장 소음·분진, 축사(돈사, 계사로 한정) 악취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이샘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청남도 농촌 공간 정비 대상 분석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지도를 제시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핵심은 농촌 마을에 혼재된 유해공장을 주변 농공단지 등으로 이전 배치하고, 축사를 정비하거나 축산지구로 집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충남 도내 농촌 공간 정비 대상 현황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먼저 공장으로부터 500미터 대기질 영향권에 있는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96,167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도내 자연취락지구(국토계획법에 따라 20~30가구 이상 마을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 충남도 전체 553개) 내 공장 31개소(5.6%)를 정비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 천안시가 8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산시(5개소), 당진시(2개소), 금산군(2개소), 공주시(1개소) 등의 순이다. 또한, 축사로부터 500미터 악취 영향권에 거주하는 농촌인구는 총 32,876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연취락지구 내 축사 27개소(4.9%)를 정비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 아산시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논산시(5개소), 홍성군(3개소), 공주시(3개소), 부여군(1개소) 등이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특성을 고려한 농촌 공간 정비 및 농촌 재생 프로젝트 등의 도입을 위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은“충남도는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공장, 환경 민원 축사들의 이전 및 집적화 대상을 발굴하는 농촌 공간계획 수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악취·유해 물질이 없는 농촌 공간 정비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난해 충남도에서는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이 마을의 축사를 이전 배치하는 농촌 공간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25억 원 등 총 479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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