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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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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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6-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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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 지원... 소득안전망 구축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여 오는 630()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애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531일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해당하는 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는(69일 기준) 18,804어가, 선원 5,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하였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담당하는 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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