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신청자의 연령 상한(75세→ 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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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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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6-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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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6. 29.()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615()부터 629()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전남(6.15, 6.21), 부산(6.16), 울산(6.20), 인천(6.22), 전북(6.23), 경기(6.26), 경남(6.27), 충남(6.28), 강원(6.29)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정내용 `23.4.1 시행 

구 분

종 전

개정 내용

신청연령

65이상75미만

65세 이상80미만

('26.12.31.까지 한시적)

가입기간

(자격유지)

10년 이상 계속 유지

5년 이상 계속 유지

('26.12.31.까지 한시적)

신청접수처

··

특별자치도 및 시··

이양대상

55세 이하

60세 이하

지급기간

10년 범위 내

최장 10년으로 하되, 85세까지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청자의 연령 상한(7580)계원자격 유지 기간 변경 (105) 등 올해 41일에 개정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에 필요한 어촌계원 명부 및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관련 제출서류 준비 방법과 계원자격 이양을 위한 어촌계 차원의 협조 사항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할 수 있는 어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업인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를 비롯하여, 업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산업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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