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인뉴스] 여성농업인 소형 건설기계 자격 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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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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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7-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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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회원 대상 12시간 교육 진행...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4285일간 생활개선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소형 건설기계 자격 취득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농업인의 건설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농 현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3톤 미만의 소형 건설기계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타 건설기계와 달리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원은 건설기계 기관, 작업 장치, 법규 및 도로 통행 등 이론 교육 굴착기, 지게차 조작 실습 교육 등 총 12시간 교육을 진행해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농업기술원은 해당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고 교육생 만족도도 높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여성농업인 교육 기회를 창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자격 취득 교육으로 여성의 농작업 참여 범위가 넓어지고 무면허 운전에 따른 전도 등의 안전사고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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