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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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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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8-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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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필기 1125, 면접 122일에 각각 진행

 

해양수산부는 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자격시험 위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1~3급으로 나뉜다.

 

그간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내년 1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선박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

 

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117()부터 9()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112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영도구) 및 인하공업전문대학(인천 미추홀구)에서, 면접시험은 12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올해 안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또는 능력평가팀(051-620-58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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