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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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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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9-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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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013() 우수 선박 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911()부터 1013()까지 4주 동안우수 선박 관리사업자 인증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선박 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박 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 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수 선박 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모집 기간 안에 인증 전담 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 하거나, 누리집의인증 제도 지침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우수 선박 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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