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우수선화주 기업 인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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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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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9-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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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해운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 26.공포 후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91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26()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운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그동안 외항 정기 화물 운송사업자(컨테이너)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 기업에만 적용되던 우수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를 외항 부정기 화물 운송사업자(벌크 등)와 화주 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원유, 액화 천연가스(LNG)등 부정기 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주요 원자재의 수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임으로써 국적선사와 화주 기업의 상생과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수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는 선화주 상생 촉진 정책 중 하나로, 국내 화주가 국적선사에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선사와 화주 기업을 우수 선화주 기업으로 인증하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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