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
- 농식품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가 높아 - 시범사업 지역은 2배로, 수혜자는 3배 이상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5,000명에서 내년에는 90,000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된다. 우유바우처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 우유 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는 15개 시·군·구에서 약 25,000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흰우유 소비감소 등에 따라 지속 위축되어 학교우유급식률은 감소하고 있다. ▲ 학교우유급식률(학생수 기준): (‘10) 51.8% → (‘15) 51.1% → (’22) 29.1 이로 인해, 무상우유를 지원받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①낙인효과 발생 우려 제기, ②흰우유 위주의 공급에 따른 선택권 제한, ③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무상우유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 ‘22년 학교우유급식 미참여 학교는 전체 학교의 21.5%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점차 개편해 나가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10.24(화)부터 11.10(금)까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지원대상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신 우유바우처(현금카드)를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시범사업을 확대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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