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한국 수역 내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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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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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11-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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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업협상 타결, 불법어업 효과적으로 단속 가능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112() 강릉에서 열린 23 ·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하였다.

 

먼저, 양국은 20245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시 파악하여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에 장착되어 위치, 속도 등 배의 방향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

 

아울러, 양측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하였고,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 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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