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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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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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1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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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공포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1()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축수산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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