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
12. 28.(목)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 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 이행강제금 : 면허면적 1ha당 50만 원 이와 함께, 이번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였다. 앞으로는 어업권자가 기존과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개월 내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하고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내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로부터 청소 주기대로 어장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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