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소형어선 안전검사, 화상통화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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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2 13:24
  • |
  • 수정 2024-0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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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사 도입,해상기상으로 조업을 쉬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검사 가능

-조업일수 증가로 향후5년간(검사주기)어업수익 최대203억원 증가 예상

 

해양수산부202413()부터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격검사를 도입 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 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올해 1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64천여 척 중 약40%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외기어선 : 2톤 미만 어선 내연기관(엔진)검정·예비검사·계속검사,현장 임검 시 보완사항 시정확인 등도 포함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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