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과수화상병 초동대응체계 강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과수화상병 정밀검사 및 예찰 조사기관 지정 - 예방수칙 준수 의무 및 위반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 정밀 검사기관 및 예찰 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겨울철에는 궤양 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여, 겨울철 궤양 제거를 통해 사전에 전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가 궤양 제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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