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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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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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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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 개정(1. 31.)을 통해 지급단가 인상 완료, 6월부터 신청 받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두 제도 모두 2023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2023년에는 두 제도 모두 연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동 사무소를 통하여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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