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운영방안 공고
법무부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제도...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운영방안 공고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농업분야) 개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 대상 : 아래 1,2,3,4 모두 충족 1,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2,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3,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4, 기본항목의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400만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평균소득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22년 중 연소득이 높은 2개년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부처추천 신청방법 :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24년 농축산분야 고용추천 쿼터 : 1,600명 △ 대상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신청 요건 최근 10년간 고용허가(E-9, H-2) 비자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로, 점수제 평가(합격) 기준 이상 충족자 △고용주 : 아래 1,2,3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고용주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고용주 3, 우수농산물 인증, 농업정책보험 가입 등 정부 시책에 참여하는 고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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