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축산스마트팜 지능형 산란농장, 축산업의 혁신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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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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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2-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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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계 사육 시설에 관한 규제 개선 방안 논의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 지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23() 경기 포천시에 소재한 지능형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축산스마트팜 운영 현황과 세부성과 등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가농바이오)은 총 8개 사육동에서 어미닭 등 160만마리를 기르며 하루평균 9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산란계 농장이다.

 

특히, 해당 농장은 축산데이터와 연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사육환경과 사료 제공량을 원격 정밀제어해 연 평균 15억원의 사료비를 감축하고 생산된 계란의 이송·검사·분류·세척 과정을 자동화해 관련 노동력의 75%를 절감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축산스마트팜인 가농바이오는 향후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우수 혁신사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가농바이오가 구축한 전염원(사람, 사료분뇨차량)별 촘촘한 방역관리체계는 최근 가축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유재국 가농바이오 대표는 축산악취, 가축질병 등 축산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농의 축산업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축산 스마트팜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산란계 수급 안정을 위한 사육시설 기준 완화, 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 등 축사 신축 인·허가 개선 등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가축방역의 효율성과 계란 수급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육 시설 규제 개선 방안과 함께 축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는 물론 농촌 정주여건의 조화로운 발전에 필요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의 축산지구 지정 및 그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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