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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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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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3-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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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 26.()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19()부터 426()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515) 확대할 계획이다.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4월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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