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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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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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4-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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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실시

- 48, 15, 22일에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300억원 규모(국비 90억원) 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46()부터 412()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 22대 국회의원선거일(410)에는 환급행사 미실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315일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2만 원 환급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21일부터 4월초까지 총 300억원 규모(국비 90억원)3차례 발행한 데 이어, 4월말까지 총 300억원 규모(국비 90억원)48·15·22일 등 3차례 더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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