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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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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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4-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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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42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은 202310해양환경관리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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