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7월중 김 양식장 신규개발로 김 생산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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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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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4-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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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장 2,700ha 신규개발을 통한 김 생산량 확대

- 김 생산 재개되는 10월까지 할당관세 시행으로 가격 안정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물김과 마른김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24년산 물김(마른김 원료) 생산량은 4월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6.1% 증가했다.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는 총 1.5억속 가량 생산되어 전년보다 생산량이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김 수출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재고량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산지와 도매가격이 상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른김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미김의 경우 가공업체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내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2,700ha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한다. 4월 말 시··구에서 제출한 양식장 신규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5~6월에 신규 양식장을 공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7월부터 신규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규면허를 받은 양식업자는 7월부터 김발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한 후, 9월부터 김발에 포자를 붙이는 채묘 작업을 시작한다. 채묘 후 김을 양성하면, 조기산인 잇바디돌김은 올해 10~11월부터 생산되고, 일반적인 방사무늬김은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된다. 2025년부터는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양식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장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산성이 감소 중인 밀집 양식장은 적지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에 강한 우수종자 등 신품종을 개발하고 어업인 누구든지 양식할 수 있도록 현장에 분양·보급할 계획이다.

 

물김 생산이 재개될 때까지 마른김과 조미김 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입산 김은 대량 소비처에서 주로 사용되는 김가루 등의 수요를 대체하여 도시락김 등의 내수용 원료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이 국내와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김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김 수급 안정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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