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4년 지원대상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수입기여도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의미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4.5.13.~2024.6.3.)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4.6.26.)을 거쳐 지원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가 최종 결정되었다. ▲총 106개의 품목(모니터링 42개, 농업인등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하여 지원 대상 선정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이며,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신청 안내문 참고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FTA 농어업법 제6조 제1항 (한우·육우·한우송아지는 한·캐나다 ‘15.1.1., 녹두는 한·베트남 ’15.12.20.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 등에게는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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