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는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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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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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7-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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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일부터 25일까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접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723()부터 25()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s://lems.seaman.or.kr) 통해 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13)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1: 2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2급 해기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2: 3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3급 해기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자격시험은 810() 필기시험과 817() 면접(1·2급만 해당)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필기 (부산 : 해양수산연수원 본원), (인천 : 인하공업전문대), (목포 : 해양대)

면접 (부산 : 해양수산연수원본원), (인천·목포 : 해양수산연수원인천·목포 분원)

 

필기시험 합격자는 내달 13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1·2급만 해당)을 거쳐 819()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767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시험결과(합격률): 1: 99(32.4%), 2: 112(22.5%), 3: 556(37.7%)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확인 또는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 문의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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