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어기구 의원,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해보험가입자의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농어업재해보험 미가입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 보상 대책 마련 규정 명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의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조량 부족 현상이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않고 있으며, 보험료율이 행정구역 또는 권역별로 산정됨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보험료 부담 가중과 같은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은 50%대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법·제도 정비를 통해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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