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수산부산물... 해수욕장 모래로 사용 가능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24-07-25 20:30
  • |
  • 수정 2024-07-28 19:39
글자크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 유형 5종 추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 모래 대체재 등을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포함하도록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였다. 해당 용도들은 톤 단위로 사용 가능해 연간 약 30만 톤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재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22년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하나의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부산물로 활용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규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