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수산부산물... 해수욕장 모래로 사용 가능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 유형 5종 추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 모래 대체재 등을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포함하도록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였다. 해당 용도들은 톤 단위로 사용 가능해 연간 약 30만 톤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재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하나의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부산물로 활용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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