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 일하는 엄빠 지원 3법 ’ 본회의 통과
황정아 의원 지난 8월 출산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 일하는 엄빠지원 패키지법 ’ 대표발의 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6일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26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 일하는 엄빠 (엄마 · 아빠) 지원 패키지법 ’ 중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3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건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고용보험법 」 ,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 엄마 ,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 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 경우 부모 합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경우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함께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 이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역시 최초 5일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안정적인 난임치료를 위해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6일로 , 그 중 유급 기간은 2일로 늘어난다.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며 “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들이 실제 청년들과 엄마 · 아빠들이 걱정없이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 일하는 엄빠지원 패키지법으로 함께 발의했던 아동수당 확대 등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정아 의원은 지난 8월 일 ·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고용보험법 」 , 「 근로기준법 」 , 「 아동수당법 」 ,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 일하는 엄빠지원 패키지법 ’ 을 대표발의한 바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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