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국제해운 탄소감축 규제 이행방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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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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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10-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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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양환경정책 및 미래연료 추진 선박 기술기준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1010()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4년 해양환경정책 및 미래 연료 추진 선박 기술 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해사기구(IMO)‘8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82,’24.9.30.~10.4.)에서 논의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관련 내용,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 운항 탄소집약도 지수 제도의 이행 효과,선박평형수처리설비 변경승인 절차 마련,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 방사 소음 규제 등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였다.

 

특히, 지난해 7‘2050 국제해운 탄소 중립실현을 목표로 하는국제해사기구(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채택에 따라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연료 표준제 및 탄소세 등의 동향 및 논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 산업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향후 이행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대체연료가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있도록 연료별 선박 안전지침 개발현황과 향후 계획, 대체연료를 포함한 액화가스 산적운송 선박에 대한 국제기준의 개정사항 등 미래 연료 관련 선박 안전기준도 함께 설명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는 친환경 해운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우리 산업계가 국제적인 규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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