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0월 25일 시행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 국제농업·산림개발협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공포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해외농업산림법)」 일부 개정안이 10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비상 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반입 실효성을 높이고,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해외농업산림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상시 반입 명령에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 마련 그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비상 시 정부의 반입 명령에 따를 의무는 있으나,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를 보완하여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입가격과 국제거래가격의 차액,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비용 등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하였다. ▲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산림협력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농업기계·농업자재 등 농업·산림 투입재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농업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들과 함께 해외 진출 시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개정 법률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과 체계적인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분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협력(ODA)사업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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