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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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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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11-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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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35m 이상 외해에서 1,000ha 규모의 시험양식을 실시함과 동시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으로 외해 해조류 면허제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이1126()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수심 35m이내의 내해(內海)에서만 발급되었다.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적합지의 변동 등으로 수심 35m이상의 외해(外海)면허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4~5), 어업인 의견수렴(7~8) 등을 거쳐, 수심 35m이상 외해(外海)에서 1,000ha규모의 시험 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시험양식 : 새로운 양식방법, 양식장 개발을 위해 양식면허 없이 시험적으로 양식

 

또한 어업인이 면허를 받아 공식적인 외해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외해 양식업 면허 종류에 '해조류 수하식 양식업'을 신설하였다.

외해 양식 면허 종류: (현행) 어류 가두리 (개정) 어류 가두리 + 해조류 수하식

수하식 양식업 : 수중에 대·지주··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방법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이번 개정법률안은 '24.10월에 발표한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써 안정적인 해조류 원물 공급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김 수급 안정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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