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항만배후단지 규제 개선으로 입주기업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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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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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12-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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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입주업종 확대,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예외적 전대 요건 확대

 

해양수산부는 1231()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 업무·편의시설의 입주 업종 확대와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서는 업무·지원시설의 입주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되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한,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이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유휴 공간의 활용이 제한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입주기업 대상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업무·지원시설을 발굴하고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였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 편의점, 음식료품 종합 소매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해운중개업, 항만용역업, 음식점업, 의약품 소매업, 고용 알선업, 병의원,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또한, 입주기업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후방 연관 산업 등* 업종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기존 입주기업체 생산품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가공·유통업, 화물 제조·가공업, 입주기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생산물을 활용하는 사업 등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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