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화학제품 소분 판매 허용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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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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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2-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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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용 초 · 액체형 세탁세제·섬유유연제 소분 판매·증여 근거 규정 마련

 

환경부는 발광용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2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대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와 증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지 사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및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분 판매 허용 대상 품목이번 고시를 통해 소분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발광용 초 : 생일 및 종교행사 등 기념 용도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 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 제외

 

이들 품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수입자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경우, 소분된 제품도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법적 규제 완화 및 친환경적 효과이번 조치는 기존 법률에 따라 초의 낱개 판매 및 제공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친환경 매장에서 세제 등을 소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환경부는 소분 판매가 허용된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안전 지침서를 마련하고, 소분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환경부의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탁제품 가이드라인 : 원제품 입고 관리, 소분 매장 장치·용기 관리, 소분제품의 표시, 제공자 교육 등

초 소분 가이드라인 : 낱개 제공 시 필수 표시사항 안내 등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정 고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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