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 4월 14일 최종합격자 발표 해양수산부는 3월12일(수) 오전 10시부터 14일(금) 오후 6시까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은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함 ** 1급:2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4년 이상 또는2급 해기면허 취득 후5년 이상 경력자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3회 시험을 개최하였으며, 3,545명이 접수하여1,2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 합격률: △1급: 154명(24.6%), △2급: 174명(17.9%), △3급: 927명(38.4%)
시험 일정은 4월5일(토) 필기시험과 4월12일(토) 면접(1·2급만 해당)으로 진행되며, 부산,인천 및 목포에서 각각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4월14일(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 필기: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 면접:(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해사안전관리론,△해사안전경영론,△선박자원관리론,△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접시험 과목의 경우 필기시험과 동일하다.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lems.seaman.or.kr)을 확인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에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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