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25-03-10 12:41
  • |
  • 수정 2025-03-11 09:01
글자크기

312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 414일 최종합격자 발표

 

해양수산부는 312() 오전 10시부터 14() 오후 6시까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13)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의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은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함

** 1:2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4년 이상 또는2급 해기면허 취득 후5년 이상 경력자
2:3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2년 이상 또는3급 해기면허 취득 후3년 이상 경력자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3회 시험을 개최하였으며, 3,545명이 접수하여1,255*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 합격률: 1: 154(24.6%), 2: 174(17.9%), 3: 927(38.4%)

 

시험 일정은 45() 필기시험과 412() 면접(1·2급만 해당)으로 진행되며, 부산,인천 및 목포에서 각각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414()에 발표될 예정이다.

* 필기: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인천) 송도컨벤시아(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목포) 목포해양대학교(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 면접:(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인천)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실(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76,나성빌딩4)
(목포)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75-35)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해사안전관리론,해사안전경영론,선박자원관리론,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접시험 과목의 경우 필기시험과 동일하다.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lems.seaman.or.kr)을 확인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문의하면 된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규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