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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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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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3-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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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 양식보험 상품 첫 판매

 

해양수산부는 328() 양식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방어의 경우 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2021~2023)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에 가입 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고수온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수온 보장은 특약으로 운영

 

두 품목 모두 도입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주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우선 판매하며, 운영 결과에 따라 판매 지역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방어 : 태풍·호우·저수온·고수온 등 10개 이상 / 경주·포항·영덕·울진 / 4.15.()~6.2.()

다리새우 : 태풍·호우·고수온 등 5개 이상 / 당진·아산·태안·서산·홍성·보령·서천 / 4.1.()~6.2.()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보험 출시로 방어,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업인들께서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양식보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험료나 보장 수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보험 가입금액 등에 따라 어업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수협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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