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10월부터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시범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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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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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9-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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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근로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신청 접수(9.3~9.17), 17개소 선정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93()부터 917()까지 ‘2025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참여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 해왔던 천원의 아침밥사업은 현장 호응도가 높아, 이번에는 산업단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든든하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산단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추진한다.

 

산단 근로자는 식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 인근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단은 식당 접근성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 등으로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농식품부는 금년 시범사업을 계기로 산단 내 아침밥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산업단지* 중 최대 17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산단 내 입주기업 협의체 또는 기업(이하 기업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신청기간(9.3~9.17) 내 전자우편(audgh173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대상 선정 시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별 기업보다는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입주기업 협의체를 우선 원한다.

 

아침밥 확산의 취지에 맞춰 기존에 조식을 제공하지 않던 기업 등은 평가에서 우대한다. 산업단지별 여건에 맞게 구내식당 외에도 주문배달, 케이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 등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아침밥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식 단가 중 정부가 2천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실부담이 1천원이 되도록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 및 기업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 () 15,000원 기준 정부 2천원 + 지자체 또는 기업 2천원 + 근로자 1천원

 

신청서 서식 및 신청방법, 지원기준, 사업 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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