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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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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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12-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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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26.1.12.)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 : 100% 감면 / 장애인·기타 유공자 : 50% 감면

 

두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통행료 20%3*간 할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한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 3년 이후 연장 여부 재검토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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