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2026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25-12-08 11:51
  • |
  • 수정 2025-12-08 11:52
글자크기

12. 31.()까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128()부터31()까지20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어선 규모*에 따라150만 원에서 최대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42개 단체의1,084척을 대상으로133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다.

* (2톤 초과) 톤급 구간별로 톤당 65~75만 원, (2톤 이하) 150만 원 정액 지급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보호를 위한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적합성 평가와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해양수산부는 내년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있으며,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 상담 신청: 한국수산자원공단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실 051-718-2486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정착되는 등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어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각형입니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규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