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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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고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연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제3차 기본계획(2020~2029)과 제3차(변경) 기본계획(안) 비교
아울러,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식생ㆍ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 확대로 연안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국공유화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해당 부지는 공적(숲길 조성, 주말농장, 지역특화 사업 등)으로 활용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총 의견수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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