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으로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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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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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12-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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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체 위반행위 89건 적발, 온라인 불법농약 1,955건 확인·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하였다.

 

195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하였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하였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21조 제2(무등록농약 판매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1조 제3(농약의 통신판매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촌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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